기업의별 공식 협력 컨설팅펌 참여 신청 요건
- 세무사의 거래처(법인/개인)에게 필요한 서비스일 것
- 非세무분야 서비스일 것
- 세무사의 서비스 검증에 동의할 것
-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을 것
- 자격이 필요한 서비스일 경우 해당 자격을 보유할 것
- 관련 법이 요구하는 적법한 요건을 준수할 것
기업의별 공식 협력 컨설팅펌 협력 혜택
- 기업의별 제휴(파트너/멤버) 세무사에게 서비스 홍보 기회 제공
- 기업의별 협력 컨설팅펌 참여에 따른 비용(EX. 입점/광고료 등) 없음.